폐차방법

(주)북부녹산폐차장

폐차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일반폐차

당일 폐차 및 말소가 가능한 일반적인 폐차방법입니다.

차령초과폐차

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어 당장 풀지 못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차연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.
  •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
  •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(경형 및 소형)
  •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(중형 및 대형)
  •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(중형 및 대형)
  • 위 조건에 맞는 차량이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차령초과말소 즉,   압류폐차가 되지 않습니다.
  • [관계법령 : 자동차등록령 제 31조]

조기폐차

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시적인 폐차방법입니다.

  • 조기폐차 지원대상
  • (대상차량)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
  • (등록기간) 우리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
  • (소유기간) 최종 소유자의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
  • (배출기준) 정밀검사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이내 자동차 *종합검사결과표
  • (차량상태)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*성능상태점검 기록부 (발행일로부터 7일이내)
  • (기타)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
  • ※ 시행일에 따라 조금씩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. (문의: 기후대기과 051-888-3575~9)

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

특정경유자동차중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(DPF, pDPF, DOC) 등을 부착한 차량이 폐차할때 하는 방법입니다.

폐차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