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차절차

(주)북부녹산폐차장

폐차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폐차절차

폐차신청

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, 고장 등으로 견인을 요청하시면 무료견인(부산시내)해 드립니다. 견인 시 차량위치, 차명, 차량번호,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폐차인수증명서
발급 및 분해작업

원부조회를 통해 압류, 저당설정 여부 확인(주 정차 위반, 자동차세, 속도위반 등)하고 압류, 저당설정이 없는 차에 대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폐차인수증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 분해 작업을 합니다.

폐차말소등록

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, 군청에 폐차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(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: 50만원)
당사에서 말소대행이 가능합니다. 단, 압류자동차 폐차 시 압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개인차량
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차주신분증사본(앞, 뒷면)

법인차량
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사업자등록증사본
  • 법인임감증명서

개인사업차량
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차주신분증사본
  • 사업사실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:관할 세무서에서 발행
  • ※ 대리인이 오실 경우 또는 차령초과폐차시 -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필요